자격 정보
• 자격명 : 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

• 자격의 종류 : 등록 (비공인 ) 민간자격

• 등록번호 : 2019ㅡ006694

• 자격발급기관 : (주)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

• 자격시험 응시료 : 최고급·1급 45,000 원 , 2 급 ,3 급 ,준 3 급 25,000 원 , 4 급 ~8 급 20,000 원

• 환불규정 :

신청 시기와 환불액
  • 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 : 검정료의 100% 환불
  • 접수 마감 후 1일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 : 검정료의 50% 환불
  • 접수 마감 후 8일부터 14일 이내 접수 취소 : 검정료의 40% 환불
  • 접수 마감 후 15일 이후 : 환불하지 않음

* 환불 신청은 별도의 환불 사유 없이, 환불신청서와 수험표만 준비하시면 위 기간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.
* 아래 사유로 인한 환불은 해당 회차 시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검정료 100%를 환불합니다.

사유 증빙서류
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입원증명서 사본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시)
직계가족의 사망 사망확인서 사본
본인 결혼 청첩장 원본
본인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출장명령서, 항공권 사본
본인 입영 입영통지서 사본
환불 신청 처리
* 구비서류
  • 인터넷접수 : 환불신청서
  • 방문접수 : 환불신청서, 수험표 원본
* 신청기간
  • 인터넷접수 : 환불 신청 급수의 해당 인터넷 접수 시작일 부터 마감일까지 업무일
  • 방문접수 : 환불 신청 급수의 해당 방문 접수 시작일 부터 마감일까지 업무일
* 신청방법
  • 인터넷접수 : 홈페이지 메뉴 원서접수 확인 내 취소/환불 신청 메뉴 이용
  • 방문접수 : 해당 접수처 방문 신청
* 처리방법
  • 인터넷접수 : 구비 서류 확인 후 승인취소 또는 계좌이체
  • 방문접수 : 구비 서류 확인 후 환불액 지급
* 처리기간
  • 인터넷접수 : 신용카드일 경우 즉시 승인취소, 계좌이체인 경우 인터넷결제사의 처리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소요
  • 방문접수 : 구비 서류 확인 후 즉시 처리
환불 신청 시 유의사항
  •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 시기, 결제방법, 처리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.
  • 우편신청은 신청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.
  • 환불 받을 분 또는 계좌가 응시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, 반드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(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)와 신청 대리인 신분증(사본 가능)을 제시하거나 첨부하셔야 합니다.
  • 증명서류와 신분증이 없는 경우 환불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접수 완료 후 타인으로 변경, 시험일 연기, 고사장 변경, 급수 변경 등은 불가능하므로 원서접수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자격관리기관 정보
• 기관명 : (주)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

• 대표자 : 최석

• 연락처 : (051)412-5900

• 이메일 : bjt50@hanmail.net

• 소재지 :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북로 20

• 홈페이지 : https://cjshanja.com
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이란?
우리말, 우리글 70%이상 한자어이고 전문용어는 80~90%가 한자어입니다. 한자를 모르면 교과 진행이 어렵습니다.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가 병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과 글이 있는 한 어릴 때 한자습득은 꼭 필요합니다.

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은 단순히 한자 암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, 창의력, 독해력이 함께 향상되면서 한자는 쉽고 빠르게 습득, 장기 기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
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의 특징
• 발명특허 융합교육인 최정수한자속독의 우수성을 응용한 문제 구성.

• 수준 높은 참신한 문제,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시험 운영.

• 급수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급수 한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장기 기억.

• 추론, 독해 문항을 통한 문장 이해력과 사고력 향상.

• 읽기 능력(문학 지문, 비문학 지문)을 평가하는 모든 시험(대학수능시험, 공무원 시험 등) 대비로 가장 적절한 한자 평가 시험.
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의 목적
• 한자 교육을 중요시하는 인구 저변 확대.

• 수준 높은 어휘력 구사와 우리말, 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.
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 출제유형
• 讀音(독음) : 한자어의 소리를 묻는 영역.

• 訓音(훈음) : 한자의 뜻과 소리를 묻는 영역.

• 漢字쓰기 : 문장의 맥락에 맞는 한자쓰기 능력 측정.

• 推論(추론) : 문장의 내용과 어울리는 한자 찾기.

• 反意語/反義語(반의어) : 해당 한자와 반대되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영역.

• 同義語/同意語(동의어), 類義語(유의어) : 해당 한자와 뜻이 같거나, 뜻이 서로 비슷한 말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영역.

• 同音異議語(동음이의어) : 소리는 같고 뜻이 다른 한자를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영역.

• 四字成語(사자성어)/故事成語(고사성어) : 성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뜻과 소리를 묻는 영역.

• 뜻풀이 : 한자의 생성원리(상형문자 등)와 한자의 기본적인 뜻을 묻는 영역.

• 완성형(단어) : 빈칸을 채우도록 하여 단어의 이해력과 조어력을 측정하는 영역.

• 略字(약자) : 현대인의 언어습관에 맞춘 단순화된 한자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영역.

• 讀解(독해) : 한자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통하여 독해력을 평가하고,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영역.

• 筆順(필순) : 한자 쓰는 순서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영역.

• 長短音(장단음) : 한자어의 소리 발음이 길고 짧음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영역.

• 部首(부수) : 자전(字典)에서 글자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영역.
주소 :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북로20, 103동 901호( 동삼동, 영도일동 미라주 브라이튼 (1단지)  상호 : 주식회사 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
대표전화 : 051)412-5900  팩스 : 051)413-1137
사업자등록번호 : 340-87-01612  통신판매업신고번호 : 제2019-부산영도-00040호
대표 : 최석  개인정보관리 책임자 : 김주아   시험관리기관 : 한국한자속독교육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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